버뮤다1 조세피난처, 조세도피처란? 조세피난처, 조세도피처란? 1.조세피난처란? 조세피난처는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지역이다. 종류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 같이..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곳,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비과세하거나 저율 과세하는곳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특정기업이나 사업에 세제상 특전을 인정하는 곳 등 다양하다. 2.조세피난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조세피난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누군가가 조세도피처에 외국 국적의 법인을 만든다.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법인이 아니라 이름만 있는 유령회사, 즉 문서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이다. 이때 이 법인 명의로 하는 자신의 매입행위, 계좌를 통.. 나타낼의 취미생활/지식창고 2019. 3. 24.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