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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조세도피처란?

시간천사 2019. 3. 24.

조세피난처, 조세도피처란?

 

1.조세피난처란? 

조세피난처는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지역이다. 종류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 같이..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곳,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비과세하거나 저율 과세하는곳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특정기업이나 사업에 세제상 특전을 인정하는 곳 등 다양하다.

 

2.조세피난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조세피난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누군가가 조세도피처에 외국 국적의 법인을 만든다.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법인이 아니라 이름만 있는 유령회사, 즉 문서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이다. 이때 이 법인 명의로 하는 자신의 매입행위,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행위는 모두 외국인의 행위가 된다. 법인이 외국법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로 한정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얻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 조세도피처에 외국 국적의 법인을 세울 경우 외국인이 외국에서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이 조세도피처에 외국 국적의 법인을 세울 경우 외국인이 외국에서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이 조세도피자는 법인 명의로 각종 재산을 팔고 계좌를 열어 주식거래를 하지만소득세 법인세 증여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나라에 계속 재산을 축적한다. 외국 국적의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자녀는 부자가 된다. 조세도피처는 어차피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이므로 조세도피자는 세금을 그 나라에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조세도피처가 국제조약인 조세협약을 맺었다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조세도피처가 조세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세도피처가 과세하는 것으로 조세협약을 맺고는 저세율로 과세한다.

이를 악용해 우리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상 과세를 하지 않거나 적게 과세하는 나라를 조세도피처로 선택하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다.

조세피난처라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진출해서 그 나라에 실제로 근거지를 두고 건실한 경제행위를 하는 경우 그나라의 법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적법이나 다만 도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형식만 외국 진출을 가장했을 뿐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제행위이고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중간에 허위의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불법 세금포탈행위이다 이런 경우를 역외탈세라고 한다.  

예전에는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되기에 세금을 안 내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라는 생각을 했다. 고작 몇만원 내는 건데..

하지만 부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한달에 100만원을 벌고 2명의 자식과 부인이 있다. 나의 소득세는 한달에 0원

내가 한달에 250만원을 벌고 2명의 자식과 부인이 있다. 나의 소득세는 한달에 10,750원

내가 한달에 500만원을 벌고 2명의 자식과 부인이 있다. 나의 소득세는 한달에 24,270원

내가 한달에 천만원을 벌고 2명의 자식과 부인이 있다.  나의 소득세는 한달에 1,191,650원

 

내가 직접 국세청에 들어가서 계산해봤더니 나온 결과이다. (100만원을 치자 팝업창이 하나 뜬다!1,115,000이하는 세금이 없다고!)

솔직히 월 소득이 250만원, 500만원 일경우 몇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도 일년이 모이면 큰돈이 되겠지만..

하지만 월 평균 소득이 천만원인 사람은 소득세로만 백여만원을 내야한다. 10/1이다. 굉장히 큰돈이다. 재벌들이 한달에 천만원만 벌까?

수천만원 혹은 억을 벌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내는 세금은 어마어마 한것이다. 국가의 입장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땡큐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쌩돈을 날리는 꼴..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겐 3대의무중(국방, 근로, 납세)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할 의무이다. 부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누구덕분일까? 세금으로 잘 다져논 우리나라의 국내, 국제 인프라망, 각종 환경혜택 덕분이 아닌가? 나라가 망하면 그들도 같이 망하는 것이다.

아마 지금도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만 다 밝혀내도 엄청난 돈이 모일텐데,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까지 감히 누구라도 엄두가 나지않아 손을 못대고 있었을뿐,, 이번계기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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