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신학기 입소/첫째가 원생일때 둘째 입소시 추가 가점
안녕하세요. 시간천사 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담이자 저와 같은 경우가 있을거 같아서 공유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첫째가 A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둘째고 같은 어린이집에 입소 할 경우 형제자매원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에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입학시즌인 3월달 신학기에 첫째가 다른 B어린이집이나 B유치원으로 옮길 예정이고 둘째는 첫째가 현재 다니고 있는 A어린이집에 입소대기를 걸어놨고 추가가점을 받아 입소확정이 된상태라면 둘째는 A어린이집에 입소할수 있을까요?
제가 들은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가점인정 경우: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 자매일 경우 추가 가점이 있지만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 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미해당->입소일 기준으로 형제 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어린이집 답변: 둘째가 입학하는 3월달엔 첫째는 어린이집 원생이 아니기에 둘째 가점은 인정 할 수 없다. 하여 둘째는 순위에서 밀려서 입소 취소 된다. 결국 둘째는 첫째가 다녔던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간과했던 부분이고 참 야박하다고 생각 되기도 하지만 맞는 말인거 같기도 합니다.
혹시 아이 어린이집 추가 가점 관련해서 원마다 방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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