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부모님 기초연금 챙겨드리자)
안녕하세요 나타낼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돈을 따로 내지 않았어도, 따로 저축하지 않았어도 65세 이상이 되면 나에게 나오는 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65세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도,우리 부모님도 65세가 됬으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기대하셨다가 큰 실망을 하실수가 있고 신청기관과 정부에 악감정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연금 관련하여 글을 쓰기전에 정확하고 또 간결하게 한줄로 요약해드리자면
65세가 됬다고 해서 모두 받는것은 아니다. 옆에 부자인 친구도 받고 있는데 왜 나는,왜 우리부모님은 못받을까?(=사실 그 옆의 친구분이 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러워 하실필요가 전혀 없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부러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만만한 기관이 아닙니다. 돈을 숨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서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신고의 대상이지 부러워 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제도 입니다. 즉 나라가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생계에 도움이 되시라고 어려운 어르신들께 드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아동수당이 생긴건 알고 계시죠. 아동에게 주는 수당을 아동수당(월10만원),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기초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누가 받나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것 처럼 모든 분들이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나라의 예산은 한정되있고 엄청엄청 부자인 분들에게 돈이 가는것보다 어려우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선택적 복지라고 말합니다. 아동수당과 비교해봤을땐 아동수당은 보편적복지에 해당됩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에게 지급되고 '상대적으로 어렵다'의 기준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65세이상 어르신이 10명이라고 봤을때 내가 상위 3등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3.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은 일반수급자 약 25만원을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시는 점이 있으실것입니다. 저소득수급자는 누구인가? 저소득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뜻합니다. 기초생활보상자란 생활이 심각하게 궁핍한 분들을 뜻합니다. 그럼 '나도 저소득 수급자다.'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소득 수급자 자격이 책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뿐만아니라 본인의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아들,며느리/딸,사위/만약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재산을 조사하고 기준에 적합할시 기초생활보상자 자격이 책정됩니다.(조사시 자녀들의 동의 및 재산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4.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 근처 동사무소,국민연금 공단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시면 아마 필요서류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작성한 후 접수하게 되시면 보통 한달이내 길게는 두달 이내에 결과게 나오게 됩니다.
5.주의 사항
-정말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월로부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월이 65세도래 생일인데 3월에 신청하여 자격이 책정됬다. 그렇다면 1,2월 기초연금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생일 도래 월에 혹은 한달전에 가셔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외출국시 오랜기간 출국을 하게 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자가 국외에서 속하여 60일 이상인 자는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 연속으로 60일이상 국외체류후 돌아오셔서 반드시 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안하고 들어왔으니까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다시 동사무소 가셔서 꼭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필요서류
동사무소에 두번 발걸음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반드시 미리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서류 목록을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7. 기초연금 자가진단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가진단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총 8가지 항목에 관련하여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국적
대한민국 국적이신 분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는 우리나라 어르신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주신것에 보답하는 의미로 드리는 수당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외국에 영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 즉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 살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국민입니다. 세금도 타국에 내고 생활도 타국에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3)직역연금 유무
아쉽게도 공무원이였던 분들, 공무원 배우자 분들은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미 공무원 연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부분에서 가장 억울하실수도 있는 분들은 배우자 분들이실것 입니다.
나라에서는 배우자라도 연금대상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하십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젊었을때 배우자 분들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열심히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4)자동차 유무
위 사항은 재산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사항으로 3000CC이상의 자동차나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생활이 힘들지 않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고급승용차) 재산사항을 계산할때 감액되는 부분없이 차량 가액 그대로 조사됩니다.
5)고급 회원권 보유
위 사항도 생활이 어렵지 않음을 보여주는 재산사항 입니다.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활이 어렵지 않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감액되는 부분없이 그대로 조사됩니다.
6)거주하는 주택의 종류
본 사항은 자녀집에서 거주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조사하는 이유는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면 본인의 집 가격이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른사람 명의의 집에서 거주할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으로 다른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의 집에서 거주할 경우 자녀의 집이 비싼 집일 경우 추가로 재산가액에 포함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7)주민등록상 주소지
이것은 내가 서울에 사냐 경기권에 사냐 지방에 사냐 를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재산가액을 계산할때 지역에따라 감액되는 %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8.배우자 유무
마지막 입니다. 배우자의 유무는 재산가액을 조사할때 배우자의 재산과 나의 재산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명의로는 0원이지만 배우자가 재산이 많다라고 했을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사실혼 관계라면 이또한 배우자로 보기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이글을 본인이 보실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보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들이 보신다면 부모님께 기초연금에 관해 꼭 말씀드리고 제때 신청하실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여 이런 불편한 서류 없이 모든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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